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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넘어 사회적 고립 막자, 김선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6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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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0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정책의 범위를 고독사 예방·관리에서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고독사의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기 전에 고립위험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과 관계 회복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책의 초점을 ‘고독사’라는 결과에서 그 이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으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의료·복지 등 필요한 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와 재고립 방지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누적된 끝에 나타나는 결과”라며 “사망 이후를 관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고립의 징후를 일찍 발견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고립은 특정 연령이나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며 “고립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전환하고,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연결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