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오르는 최저임금, 장애인 소득 기반까지 바뀌어야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12 작성일자 2026.07.24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고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제시액 차이가 불과 30원까지 좁혀지면서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가능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결정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약 223만 6,300원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이번 인상률이 한국은행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를 웃돌고,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다는 사실이다. 최근 3년간 인상률은 2.5%, 1.7%, 2.9%였지만, 2027년에는 3.7% 인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저'가 아니라 사실상의 '표준임금'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애계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해 온 「최저임금법」 제7조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구조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장애계는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임금을 요구하지만, 일부 기업은 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법정 최저임금이 장애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상한선처럼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을 국가가 함께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부담을 기업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을 활용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최저임금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은 여러 차례 제안된 바 있으며, 이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은 장애인연금의 취업 가산금 제도다. 필자가 이전부터 제안해 온 것처럼 장애인 노동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헌법상 노동의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에 참여한 데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가 과거 장애등급제 기준의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장기적으로는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경증장애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 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는 취업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부담인 통근비 문제 역시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장애인 전용 K-패스'가 대표적이다. 현재 K-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장애인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를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의 제안이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K-패스 제도에 추가 지원을 덧붙이는 방식이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I-패스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추가 지원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결국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취업은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복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 임금 간의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취업을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전 정책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소득 기반을 연금과 생계급여 중심에서 안정적인 근로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 여정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의 폐지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 평등을 실현하는 일 역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7조가 폐지된 이후에도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높일 것인지는 별개의 과제다. 이제는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전 다음 목록
오르는 최저임금, 장애인 소득 기반까지 바뀌어야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12 작성일자 2026.07.24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고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제시액 차이가 불과 30원까지 좁혀지면서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가능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결정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약 223만 6,300원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이번 인상률이 한국은행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를 웃돌고,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다는 사실이다. 최근 3년간 인상률은 2.5%, 1.7%, 2.9%였지만, 2027년에는 3.7% 인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저'가 아니라 사실상의 '표준임금'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애계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해 온 「최저임금법」 제7조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구조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장애계는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임금을 요구하지만, 일부 기업은 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법정 최저임금이 장애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상한선처럼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을 국가가 함께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부담을 기업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을 활용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최저임금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은 여러 차례 제안된 바 있으며, 이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은 장애인연금의 취업 가산금 제도다. 필자가 이전부터 제안해 온 것처럼 장애인 노동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헌법상 노동의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에 참여한 데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가 과거 장애등급제 기준의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장기적으로는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경증장애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 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는 취업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부담인 통근비 문제 역시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장애인 전용 K-패스'가 대표적이다. 현재 K-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장애인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를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의 제안이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K-패스 제도에 추가 지원을 덧붙이는 방식이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I-패스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추가 지원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결국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취업은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복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 임금 간의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취업을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전 정책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소득 기반을 연금과 생계급여 중심에서 안정적인 근로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 여정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의 폐지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 평등을 실현하는 일 역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7조가 폐지된 이후에도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높일 것인지는 별개의 과제다. 이제는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