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국회 "점자교과서는 이미 법정교과서, 교재·교구처럼 취급하면 안돼"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3 작성일자 2026.04.03 국회 "점자교과서는 이미 법정교과서, 교재·교구처럼 취급하면 안돼" 교과서 제작·보급 의무 주체 교육부장관, 정보접근성 보장 로드맵 제시필요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4.03 09:01 수정 2026.04.03 19:2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제작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점자책 ‘손으로 읽는 아동권리’.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발간, 점자 교과서는 이미 법정교과서로 교과서 주문·제작을 앞당기고 개발부터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점자 교과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상태다. 해당 보고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점자 교과서가 별도의 '대체 자료'가 아니라, 이미 법률상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가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교과서에 대한 모든 학생·교원의 접근권 보장은 단순한 법적 의무 부과만이 아니고 일반활자 중심의 제작·조달 및 계약 구조 전반을 개선해야 가능하다고 본 것. 미국은 교과서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교과서 채택과 대체자료 제작ㆍ제공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대만은 장애 학생용 교과서를 별도의 절차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활자 교과서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경로로 조달함으로써 점자 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교과용 도서 공급체계와 일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적기 제작·보급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화 방안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생이 점자 교과서 등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교과서 발행자는 이미 디지털 파일 요청 후 10~30일 이내 제출하고 있어, 법률상 발행자에게 30일 이내 제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제출 시기를 추가로 앞당기는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점자 교과서 제작에는 디지털 파일 확보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출 의무화만으로는 제작·보급 전반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일반활자 교과서 중심의 공급체계 전반을 개편하면서, 다음의 정책과제를 포함하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먼저 교과용 도서 주문 시기를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에서 '최소 6개월 이전까지'로 앞당기는 등 일정과 체계 전반 조정이 필요하고, 둘국정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실시공고 및 인정신청에서부터 장애 유형에 따른 교과용 도서 형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무 관행상 시각장애 학생ㆍ교원용 교과용 도서를 '대체 교과서'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한편, 다른 법률 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족을 최소화하려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제29조 제4항은 점자 교과서 등의 적시 제작ㆍ보급 의무가 교육부장관만이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교과용 도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점자법' 제12조 제1항 등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제작ㆍ보급 의무가 '교육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입법조사처는 "법안은 정보접근권 보장 대상과 수단을 시각장애ㆍ점자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서의 접근성 논의가 청각장애ㆍ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과 디지털ㆍ멀티미디어 매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과서 제작ㆍ보급도 가능하게 하려면 저작권법 등의 개정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전 다음 목록
국회 "점자교과서는 이미 법정교과서, 교재·교구처럼 취급하면 안돼"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3 작성일자 2026.04.03 국회 "점자교과서는 이미 법정교과서, 교재·교구처럼 취급하면 안돼" 교과서 제작·보급 의무 주체 교육부장관, 정보접근성 보장 로드맵 제시필요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4.03 09:01 수정 2026.04.03 19:2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제작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점자책 ‘손으로 읽는 아동권리’.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발간, 점자 교과서는 이미 법정교과서로 교과서 주문·제작을 앞당기고 개발부터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점자 교과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상태다. 해당 보고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점자 교과서가 별도의 '대체 자료'가 아니라, 이미 법률상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가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교과서에 대한 모든 학생·교원의 접근권 보장은 단순한 법적 의무 부과만이 아니고 일반활자 중심의 제작·조달 및 계약 구조 전반을 개선해야 가능하다고 본 것. 미국은 교과서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교과서 채택과 대체자료 제작ㆍ제공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대만은 장애 학생용 교과서를 별도의 절차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활자 교과서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경로로 조달함으로써 점자 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교과용 도서 공급체계와 일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적기 제작·보급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화 방안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생이 점자 교과서 등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교과서 발행자는 이미 디지털 파일 요청 후 10~30일 이내 제출하고 있어, 법률상 발행자에게 30일 이내 제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제출 시기를 추가로 앞당기는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점자 교과서 제작에는 디지털 파일 확보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출 의무화만으로는 제작·보급 전반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일반활자 교과서 중심의 공급체계 전반을 개편하면서, 다음의 정책과제를 포함하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먼저 교과용 도서 주문 시기를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에서 '최소 6개월 이전까지'로 앞당기는 등 일정과 체계 전반 조정이 필요하고, 둘국정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실시공고 및 인정신청에서부터 장애 유형에 따른 교과용 도서 형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무 관행상 시각장애 학생ㆍ교원용 교과용 도서를 '대체 교과서'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한편, 다른 법률 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족을 최소화하려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제29조 제4항은 점자 교과서 등의 적시 제작ㆍ보급 의무가 교육부장관만이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교과용 도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점자법' 제12조 제1항 등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제작ㆍ보급 의무가 '교육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입법조사처는 "법안은 정보접근권 보장 대상과 수단을 시각장애ㆍ점자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서의 접근성 논의가 청각장애ㆍ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과 디지털ㆍ멀티미디어 매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과서 제작ㆍ보급도 가능하게 하려면 저작권법 등의 개정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