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밭영상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캐나다, 장애인고용을 향한 '주마가편'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4 작성일자 2026.04.01 캐나다, 장애인고용을 향한 '주마가편' 에이블리즘과 이행격차 기자명칼럼니스트 이정주 입력 2026.03.31 16:10 수정 2026.03.31 17:46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에이블뉴스 이정주 칼럼니스트】북미대륙을 대표하는 국가로 미국을 꼽지만 적어도 사회복지 그 중 장애인고용 정책을 떼어놓고 보면 캐나다가 더 선진국으로 보인다. 장애인고용률 등 양적인 모습은 물론 장애인을 대하는 진정성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장애인고용정책의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와 캐나다 기업 내 만연하고 있는 ‘에이블리즘(Ableism)’ 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국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반성문 형식이었다. 기업 내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일침이었다.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표하는 것 만으로도 캐나다가 얼마나 장애인고용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 최강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약한 복지를 제공하는 미국이 옆에 있음에도, 캐나다는 강력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유럽식 복지국가(welfare states)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영역은 더욱 그러하다이른바 ‘차별없는 캐나다’(Inclusive, Anti-discrimination Canada)”라는 말로 대표되는 캐나다 핵심 국가 정체성은 다문화·다양성·인권 중심 포용적 복지국가에 있다. 특히 1982년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헌법에 ‘평등권’을 명시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접근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권 보호 체계 안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2019년에는 ACA(Accessible Canada Act(2019)을 제정, 장애인고용을 장애인인권의 핵심지표로 삼았다.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물리·정보·교통·서비스 접근성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장벽 문제”로 이해하며, 연방·주정부·지방정부가 모두 접근성 표준을 적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인권의 종착역을 장애인고용으로 보는 견해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나아가 최근 ACA를 근거로 2040년까지 '장벽 없는 캐나다'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표1과 같이 고용, 교통, 정보 통신 등 7개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두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표> 캐나다 ACA의 7대 분야 7대 분야(Accessibility Standards) 내용 ① 고용(Employment) 장애인 채용·배치·승진·직장 조정 의무 ② 건물·시설(Built Environment) 무장애 건축·공공시설 접근성 기준 ③ 교통(Transportation) 항공·철도·버스·해운 등 연방 관할 교통수단 ④ 조달·공공구매(Procurement) 정부 구매 제품·서비스에 접근성 필수 ⑤ ICT·디지털(Information & Communication) 웹 접근성, 디지털·정보 서비스 접근성 ⑥ 프로그램·서비스(Program & Service Delivery) 공공서비스 이용 시 장벽 제거 ⑦ 고용평등·감사(Accommodation & Compliance) 기관의 접근성 계획·보고·검사 의무 최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압박하는 판결을 자주 내어 놓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합리적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의무(Duty to Accommodate)'를 엄격히 적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사건에 대해서 장애인 쪽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기업주를 압박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라면 필요한 비용은 캐나다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EAF(Enabling Accessibility Fund)’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래서인지 캐나다의 장애인 고용은 OECD 국가 중 항상 선두를 지키고 있다. 2022년 OECD 통계로 보면 캐나다 장애인고용률은 54%로 이며 국가 전체 고용률 72%에 비춰보면 1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이는 OECD 평균 격차 27%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 선진국가의 고용률 대비 장애인고용률 대비 (녹색: 장애인고용률). ©이정주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지 만큼 기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토로했다. 2024년 캐나다 통계청(StatCan) 자료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캐나다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채용 과정 또는 직장 내에서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발표해버렸다. 보통은 정부보고서는 잘하고 있음을 알리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캐나다 장애인고용정책의 '이행 격차'와 조직 내부에 깊이 박힌 ‘에이블리즘’을 국민에게 고백한 것이다. 캐나다의 많은 기업은 여전히 장애인을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편의 제공을 '비용이 많이 드는 특혜의 대상'으로 여기며, 무의식적인 편견(에이블리즘)이 존재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비가시적인 장벽, 물리적 장벽은 다소 제거되었지만 정서적 차별은 나아지지 못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고도 첨언했다. 그 예로서 캐나다 국영철도(CN Rail)의 사례를 들었다. 사고로 장애인이 된 직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정한 업무로의 복귀를 원했을 때, 직무 조정, 유연 근무, 또는 다른 부서 배치 등 필요한 편의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 인권재판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캐나다 자국의 장애인 고용은 ‘종이 위의 구호’로 전락했다며 기업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부러움이 앞선다. 캐나다의 장애인고용을 대하는 자세는 훌륭해 보인다. 위와 같이 국가 통계 보고서와 인권재판소의 사례를 통해 반성을 촉구하는 열정은 그만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자부심으로 다가온다. OECD 장애인 고용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반성과 촉구를 이어가는 것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일면일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강력한 의무고용제도를 갖추고, 매년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을 세상에 공표하지만 장애인고용률은 매번 3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고용에 진정성을 가지고 제도를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묻고 싶어진다. 이전 다음 목록
캐나다, 장애인고용을 향한 '주마가편'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14 작성일자 2026.04.01 캐나다, 장애인고용을 향한 '주마가편' 에이블리즘과 이행격차 기자명칼럼니스트 이정주 입력 2026.03.31 16:10 수정 2026.03.31 17:46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에이블뉴스 이정주 칼럼니스트】북미대륙을 대표하는 국가로 미국을 꼽지만 적어도 사회복지 그 중 장애인고용 정책을 떼어놓고 보면 캐나다가 더 선진국으로 보인다. 장애인고용률 등 양적인 모습은 물론 장애인을 대하는 진정성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장애인고용정책의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와 캐나다 기업 내 만연하고 있는 ‘에이블리즘(Ableism)’ 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국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반성문 형식이었다. 기업 내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일침이었다.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표하는 것 만으로도 캐나다가 얼마나 장애인고용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 최강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약한 복지를 제공하는 미국이 옆에 있음에도, 캐나다는 강력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유럽식 복지국가(welfare states)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영역은 더욱 그러하다이른바 ‘차별없는 캐나다’(Inclusive, Anti-discrimination Canada)”라는 말로 대표되는 캐나다 핵심 국가 정체성은 다문화·다양성·인권 중심 포용적 복지국가에 있다. 특히 1982년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헌법에 ‘평등권’을 명시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접근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권 보호 체계 안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2019년에는 ACA(Accessible Canada Act(2019)을 제정, 장애인고용을 장애인인권의 핵심지표로 삼았다.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물리·정보·교통·서비스 접근성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장벽 문제”로 이해하며, 연방·주정부·지방정부가 모두 접근성 표준을 적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인권의 종착역을 장애인고용으로 보는 견해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나아가 최근 ACA를 근거로 2040년까지 '장벽 없는 캐나다'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표1과 같이 고용, 교통, 정보 통신 등 7개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두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표> 캐나다 ACA의 7대 분야 7대 분야(Accessibility Standards) 내용 ① 고용(Employment) 장애인 채용·배치·승진·직장 조정 의무 ② 건물·시설(Built Environment) 무장애 건축·공공시설 접근성 기준 ③ 교통(Transportation) 항공·철도·버스·해운 등 연방 관할 교통수단 ④ 조달·공공구매(Procurement) 정부 구매 제품·서비스에 접근성 필수 ⑤ ICT·디지털(Information & Communication) 웹 접근성, 디지털·정보 서비스 접근성 ⑥ 프로그램·서비스(Program & Service Delivery) 공공서비스 이용 시 장벽 제거 ⑦ 고용평등·감사(Accommodation & Compliance) 기관의 접근성 계획·보고·검사 의무 최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압박하는 판결을 자주 내어 놓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합리적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의무(Duty to Accommodate)'를 엄격히 적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사건에 대해서 장애인 쪽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기업주를 압박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라면 필요한 비용은 캐나다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EAF(Enabling Accessibility Fund)’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래서인지 캐나다의 장애인 고용은 OECD 국가 중 항상 선두를 지키고 있다. 2022년 OECD 통계로 보면 캐나다 장애인고용률은 54%로 이며 국가 전체 고용률 72%에 비춰보면 1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이는 OECD 평균 격차 27%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 선진국가의 고용률 대비 장애인고용률 대비 (녹색: 장애인고용률). ©이정주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지 만큼 기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토로했다. 2024년 캐나다 통계청(StatCan) 자료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캐나다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채용 과정 또는 직장 내에서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발표해버렸다. 보통은 정부보고서는 잘하고 있음을 알리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캐나다 장애인고용정책의 '이행 격차'와 조직 내부에 깊이 박힌 ‘에이블리즘’을 국민에게 고백한 것이다. 캐나다의 많은 기업은 여전히 장애인을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편의 제공을 '비용이 많이 드는 특혜의 대상'으로 여기며, 무의식적인 편견(에이블리즘)이 존재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비가시적인 장벽, 물리적 장벽은 다소 제거되었지만 정서적 차별은 나아지지 못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고도 첨언했다. 그 예로서 캐나다 국영철도(CN Rail)의 사례를 들었다. 사고로 장애인이 된 직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정한 업무로의 복귀를 원했을 때, 직무 조정, 유연 근무, 또는 다른 부서 배치 등 필요한 편의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 인권재판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캐나다 자국의 장애인 고용은 ‘종이 위의 구호’로 전락했다며 기업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부러움이 앞선다. 캐나다의 장애인고용을 대하는 자세는 훌륭해 보인다. 위와 같이 국가 통계 보고서와 인권재판소의 사례를 통해 반성을 촉구하는 열정은 그만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자부심으로 다가온다. OECD 장애인 고용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반성과 촉구를 이어가는 것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일면일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강력한 의무고용제도를 갖추고, 매년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을 세상에 공표하지만 장애인고용률은 매번 3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고용에 진정성을 가지고 제도를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묻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