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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징역 20년 구형, 선고 앞두고 "엄벌해달라"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11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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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색동원 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된 가운데, 9월 선고를 앞두고 장애계가 재판부에 엄벌 탄원을 촉구하고 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9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계와 시민사회는 이 사건을 개별 시설의 범죄가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성과 권력구조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인권참사로 규정해 왔다.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진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장애인 성폭행이나 폭행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이 오히려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데 사용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설 대표자로서 피해자들의 일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렀던 사실은 시설 내 권력관계가 얼마나 불균형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장애와 의사소통 특성을 방어 논리로 삼아 왔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세상에 꺼낸 목소리를, 재판부와 우리 사회는 경청해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살아온 삶의 조건과 장애 특성, 시설장과 피해자 사이의 압도적인 권력관계, 그리고 시설이라는 구조가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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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공대위는 오는 8월 14일까지 엄벌 탄원을 모집하고 있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범죄의 심각성을 주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엄벌은 중요하다.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판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존엄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국가가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보호해야하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이라며 연명을 요청했다.

탄원서 연명은 https://forms.gle/6w6rNCy7mLGeofkf6(링크 클릭) 에서 참여 가능하다. 

 "부디 피해자들이 살아온 삶의 조건과 장애 특성, 시설장과 피해자 사이의 압도적인 권력 차이, 시설이라는 구조가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현실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피해자들이 어렵게 내어놓은 목소리가 장애를 이유로 다시 부정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설장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저희 탄원인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탄원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