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36 “세액공제형 연금과 연금저축보험”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9 작성일자 2024.12.26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36 “세액공제형 연금과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형 연금이란=장애인 근로자들과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세테크 상품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말이 되면 가장 고민하는 금융상품으로 세액공제형 연금이 있다. 세액공제형 연금이란 ‘연금저축보험 등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포함)’를 말한다. 세액공제형 연금은 계약자가 연간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율 13.2%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6.5%). 즉,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가입 후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액의 5.5%~3.3%정도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단,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거나 16.5%로 분리과세 할 수 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의 장단점=세액공제형 연금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저축보험이다. 가입대상, 가입한도, 세제혜택 등은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신탁과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만이 갖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신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장점)은 종신토록 연금수령(이하, 종신연금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총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연금수령방법일 수 있다.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증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이 상속인들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지급시점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연금저축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로자들이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해지하는 것이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보다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한다. 즉, 연금저축보험이 다른 세액공제형 연금보다 해지율이 높은 편이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손해가 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부액의 5~8%정도나 되는 사업비(계약체결보수 등)가 발생한다. 사업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이 공시이율로 부리된다. 즉, 납입기간 중 또는 보험계약 초기에는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도 있다. 두 번째 연금저축보험을 비롯한 세액공제형 연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향후 중도해지할 때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하므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 목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36 “세액공제형 연금과 연금저축보험” 임성준(한밭센터) 뎃글수 0 조회수 9 작성일자 2024.12.26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36 “세액공제형 연금과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형 연금이란=장애인 근로자들과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세테크 상품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말이 되면 가장 고민하는 금융상품으로 세액공제형 연금이 있다. 세액공제형 연금이란 ‘연금저축보험 등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포함)’를 말한다. 세액공제형 연금은 계약자가 연간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율 13.2%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6.5%). 즉,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가입 후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액의 5.5%~3.3%정도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단,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거나 16.5%로 분리과세 할 수 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의 장단점=세액공제형 연금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저축보험이다. 가입대상, 가입한도, 세제혜택 등은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신탁과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만이 갖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신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장점)은 종신토록 연금수령(이하, 종신연금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총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연금수령방법일 수 있다.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증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이 상속인들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지급시점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연금저축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로자들이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해지하는 것이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보다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한다. 즉, 연금저축보험이 다른 세액공제형 연금보다 해지율이 높은 편이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손해가 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부액의 5~8%정도나 되는 사업비(계약체결보수 등)가 발생한다. 사업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이 공시이율로 부리된다. 즉, 납입기간 중 또는 보험계약 초기에는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도 있다. 두 번째 연금저축보험을 비롯한 세액공제형 연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향후 중도해지할 때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하므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