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_676cb4b755fc8.jpg 장애인부모들의 오체투지.  ©경북장애인부모회(기사 내용과 무관)

가족 참사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문제 해결과 고령화 등을 대비해 발달장애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적정 급여 수준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Futures Brief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대부분 평생에 걸쳐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이 필요한데, 장애특성상 시설입소 및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대기자가 많아 가족에게 과중한 돌봄 부담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발달장애인 수는 27만3000명으로 2000년 8만8000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장애인 중 10.3%를 차지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71%가 일상생활에서의 돌봄이 필요로 한다.

문제는 발달장애인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인 돌봄이 필요함에도,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돌봄을 지원하는 기관은 다양하나, 수급자 특성으로 인한 기피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면서 “직장과 돌봄을 병행할 수 없어 소득감소 및 취약계층으로의 전락으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장애인 돌봄에서 ‘인력’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으며, 대상자 특성상 근로자의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종사자 이탈은 빈번한 반면,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봤다.

인건비 또한 낮아 이·퇴직이 잦은 현실. 올해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 생활지도원 1호봉 기본급은 월 214만원 수준이며,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또한 시간당 3000원에 불과하다.

안 부연구위원은 “지방의 경우 일할 청년층의 지역 유출 심화와 더불어, 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이동 거리나 출퇴근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고립 및 건강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방 현실을 짚었다.

이에 보고서는 발달장애인 특성상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래의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적정 급여 수준 보장, 고용 안정성 강화, 장기근속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의 이직・퇴직을 최소화하고 신규 인력을 확보할 유인을 마련할 필요하다”면서 “장애 인구의 고령화 및 다양한 사유(돌봄 제공 가족의 고령화 및 질병이환 등)로 미래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해외 사례를 검토해 가구 내 돌봄 제공자의 일·돌봄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