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_6752500f07eed.jpg 스포츠윤리센터는 4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스포츠윤리센터 정책포럼 ‘스포츠 현장에서 본 인권 증진의 정책 과제와 방향’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2024 장애체육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체육인들은 불공정한 경험, 언어·신체적 폭력 및 따돌림,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청각장애 선수에게 하는 강압적 대우, 상지 절단장애인에게 용변처리를 빗댄 따돌림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체육인들은 비장애인 체육인과 달리 장애인권 침해와 스포츠인권 침해가 중첩돼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4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스포츠윤리센터 정책포럼 ‘스포츠 현장에서 본 인권 증진의 정책 과제와 방향’을 개최했다.

uploaded_6752500f235fa.jpg 4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에서 개최된 2024 스포츠윤리센터 정책포럼 ‘스포츠 현장에서 본 인권 증진의 정책 과제와 방향’에서 발표하는 넥스트리서치 박범진 본부장. ©에이블뉴스

‘장애체육인 인권침해’ 직접 경험 27%·목격 경험 39%

넥스트리서치 박범진 본부장은 ‘장애체육인 인권침해·비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체육인 선수와 지도자, 심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및 모바일 조사, 현장 방문조사와 심층인터뷰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선수의 인권침해 경험은 27.1%, 목격은 39.1%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직적경험은 ‘불공정한 경험’ 비율이 1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동권 및 접근권’ 12.4%, 조직 사유화 7.4% 순이었다. 목격 경험은 ‘이동권 및 접근권’ 13.9%, 언어폭력 13.8%, 불공정한 경험 12.9% 순으로 조사됐다.

지도자의 인권침해 경험은 36.4%, 목격 경험은 43.1%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심판의 경우 인권침해 직적경험은 20.5%, 목격 경험은 28.8%였다.

인권침해의 경험 빈도는 선수, 지도자, 심판 모두 ‘1년에 1~2회 정도’가 가장 많았다. 인권침해의 고통 정도는 지도자, 선수, 심판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이처럼 지도자의 인권침해 고통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통창구가 있는 선수와 달리 소통창구가 없이 부모와 선수,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권침해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선수와 지도자, 심판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극적 대응의 이유로 선수는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보복이나 불이익이 걱정돼서 등이었다.

지도자는 보복이나 불이익 등 2차 보복 피해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응답했고, 심판의 경우 2차 보복 피해 및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가 높게 조사됐다.

uploaded_6752500f407c1.jpg 4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에서 개최된 2024 스포츠윤리센터 정책포럼 ‘스포츠 현장에서 본 인권 증진의 정책 과제와 방향’에서 발표하는 서강대학교 정용철 교수. ©유튜브 캡쳐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변화 없는 ‘지도자 인권침해 문제’

서강대학교 정용철 교수는 ‘장애체육인 인권침해·비리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직접경험보다 목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목격을 이야기하는 편이 심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생각하면 직접경험보다는 목격경험이 현실에 더 가까운 데이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도자의 인권침해 직접경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주목해야할 지점이다. 지도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최근 4~5년째 반복되고 있으나 선수의 인권문제와 달리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권침해 고통 정도도 지도자가 선수나 심판보다 높게 조사된 것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인권문제는 주목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인권침해에 대해 ‘무대응’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선수의 경우 그 이유가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보복이나 불이익이 걱정돼서 순으로 나타났는데 선수의 경우 무대응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지도자와 심판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이 가장 컸는데 이는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응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며 “이에 장애인 스포츠계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와 처벌’, ‘계몽과 교육’ 수준의 접근보다 근본적인 스포츠계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엘리트 스포츠 육성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uploaded_6752500f56aaa.jpg 4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에서 개최된 2024 스포츠윤리센터 정책포럼 ‘스포츠 현장에서 본 인권 증진의 정책 과제와 방향’에서 토론하는 이현옥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협력관. ©유튜브 캡쳐

장애체육인 ‘스포츠·장애 인권침해’ 이중고

이현옥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협력관은 “장애체육인은 장애인권과 스포츠 인권 두 가지 맥락에 걸쳐져 있어 보다 어렵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중증뇌성마비를 가진 선수의 일상생활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경기력 이전에 인생의 자존감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청각장애 선수의 말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부재하기도 하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못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해 강압적 대우를 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면서 “장애인체육 현장의 인권실태는 비장애인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체육은 비장애인체육과 달리 장애인권과 스포츠인권 침해가 중첩돼 나타나 심각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중 응답률이 가장 높고 구체적인 답변이 ‘이동권과 접근권’으로 오늘날 접근권은 단순히 물리적 접근권뿐 아니라 정보, 심리적, 정서적 접근권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접근권의 격차는 인권의 기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한 휠체어 사용 선수가 마라톤에 참여했는데 대회 이후 택시가 안 잡히고 지하철을 타기에는 휠체어가 흔들려 몸이 아파 대회 장소부터 집까지 6시간이 걸려 휠체어를 밀며 간 사례는 장애인스포츠 인권이 왜 복지 문제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며 “자존감을 지키며 스포츠 활동으로 자신의 세계에서 빛나는 장애체육인들을 위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좋은 자양분이 되길, 다음 조사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수치를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